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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품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서장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3.02.03 1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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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명목 뇌물받은 혐의

검찰 "공직자 신뢰 저해" 실형 구형

윤우진 "제보자 진술만 의존" 반박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찰이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억9566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해했고, 제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윤 전 서장 변호인은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저의 소명이 일방적으로 배척되고 진정인 주장에 의존하는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억울한 점이 상당히 많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12일에 열린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 A씨, 육류도매업자 B씨 등으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같은 법원에서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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