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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회식서 화장실 가던 여후배 추행한 전 공군장교, 집유

등록 2023.02.03 1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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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 초범인 점 고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역 회식서 화장실 가던 여후배 추행한 전 공군장교,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역 축하 회식자리에서 화장실 가던 여후배를 추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장교 A(2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경기도 평택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속 부서 후배인 피해자 B(24·여)씨에게 예쁘다며 얼굴을 감싸고 입맞춤하기 위해 얼굴을 들고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전역을 축하하는 회식지리에 참석한 B씨가 화장실을 가자 따라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자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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