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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실형…"일부 무죄 감사…유죄 부분 항소심서 다투겠다"

등록 2023.02.03 15:31:00수정 2023.02.03 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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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인정

조국 "공직자윤리법 등 무죄에 감사"

"유죄 직권남용 등은 2심서 다툴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 계획을 전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유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어떤 이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 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 정 전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2심 때 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0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 역시 인정했다.

다만 딸에게 지급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민정수석 시절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 딸 장학금과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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