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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담배 만들어 가져가는 가게…대법 "주인 처벌 못해"

등록 2023.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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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사업자, 제조 공모 혐의 파기환송

"죄형법정주의 따라 '제조' 엄격히 해석"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손님들이 담배 가게에 방문해 제공된 재료와 기계를 이용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가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담배 제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가맹업체에서 담배 재료와 담배 제조 기계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료와 기계를 공급하고, 손님들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A씨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죄는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법률 용어)에 따라 법률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이 말하는 담배 제조는 일정한 작업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불법 수제담배제조기계 모습이다. 2018.03.13.    sin@newsis.com *기사와 관련 없음.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불법 수제담배제조기계 모습이다. 2018.03.13.        [email protected] *기사와 관련 없음.

A씨는 담배 재료와 담배 제작 기계를 제공했고, 직접 담배를 제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A씨에게 담배 제작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가맹점들에게 담배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가맹점주들과 담배 제조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가맹점주들의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조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B씨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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