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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업무용 노트북 불법 다운로드…회사가 처벌 받을까?

등록 2023.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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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 쓴 회사 직원

"공부 목적으로 설치한 것", "업무용으로 안 써"

法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수행…무죄"

[죄와벌]업무용 노트북 불법 다운로드…회사가 처벌 받을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직원이 회사 노트북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다면 회사가 처벌 받게 될까. 1심은 회사가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조치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박용 엔진을 제작하는 A사 소속 B씨는 지난 2017년 2월께 업무용 노트북에 문제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품을 3차원 정밀 가공하기 위해 필수 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계에 넣으면 전자동 방식으로 부품이 가공된다. B씨는 이 프로그램을 2020년 3월까지 약 3년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A주식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사는 회사가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감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안관리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도 A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판사는 지난달 1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주목했다.

이 판사는 "A사는 제품 생산을 위한 데이터를 다른 업체에 의뢰해 그 제작물을 제공받아 가공 기계에 입력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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