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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자 내연녀 나체사진 남편에 보낸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3.02.04 09:00:00수정 2023.02.04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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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가게에 근무하는 종업원 C씨에게 보내 B씨의 남편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하는 등 나체사진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해당 사진이 전송됐을 때 B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B씨의 남편이 해당 사진을 보지는 못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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