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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 대응 손질, 응급의료체계 대수술…참사 재발 막는다

등록 2023.02.05 14:00:00수정 2023.02.05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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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0일…복지부, 범정부 TF 대책 수립

컨트롤 타워 부재에…'현장지휘관' 보건소장 교육

경찰·디맷 유관기관 합동훈련…"연 2회 실전훈련"

보건소장 '현장 권한' 일부 위임 규정도 검토키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고 지난 100일 동안, 참사 당시 재난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거듭 나오면서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 대응체계 손질에 나섰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재발방지 대책으로 범정부, 복지부 TF(태스크포스) 등 가동해 응급의료대책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사 당시 재난의료 '컨트롤 타워' 부재가 논란이 됐던 만큼, 현장 응급의료소장에 대한 현장 교육과 소장의 일부 권한을 '현장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범정부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재난대응 대책 수립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안전 통신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정부 TF와 복지부 내 TF 등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상황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라면서 "일부는 제4차응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 개선 관련 범위는 사전 예방부터 재난 실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 기관은 어떻게 가져갈 지 등을 마련한다. (현장응급의료소장의) 권한 위임 규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현장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도 구상 중이다.

현재 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디멧·DMAT)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지휘할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다. 즉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맡아 현장에서 환자 분류부터 이송까지 모든 상황을 지휘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 최재원 용산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장을 맡았으나,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응급의료소가 제때 설치되지 않아 환자 이송 등에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현장응급의료소장이 '재난응급의료' 현장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복지부는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관련 교육을 이번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참사 전 재난 대응교육을 받은 서울 지역의 보건소장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부터 전국 각지 보건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장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 소방,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합동 훈련도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응급의료소장인 용산보건소장과 현장통제단장인 용산 소방서장과의 이원화된 소통체계로 혼선이 일부 빚어진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장)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소방, 보건소, 디멧 등 다 같이 합동 훈련을 통한 실전 훈련을 연 2회 시도별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훈련 취지에 대해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훈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보건소장의 현장응급의료소장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규정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재는 환자 분류, 응급 처치, 이송이 모두 현장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번처럼 사상자가 많은 경우 디멧에게 일정 권한이 위임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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