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료 없다 거짓말한 교도소…"수형자 정신적 고통 배상"

등록 2023.02.05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2심 "수형자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국가 배상 의무"

자료 없다 거짓말한 교도소…"수형자 정신적 고통 배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수형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광주교도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3-1 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용신)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 250여 건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광주교도소장이 정보 부분 공개·비공개·부존재 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인격권·방어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주교도소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A씨의 고소·고발장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교도소는 소장 면담 신청 보고문·면담부, 정보공개법 제8조 1항의 정보 목록, 행정절차법 제17조 3항 규정의 비치된 편람, 수용자 피해 사건 근무 보고서와 행정 처리 건수·피해 사실 자술서도 비공개하거나 일부 공개했다. 정보공개법상 교정·교화 직무 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광주교도소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공개한 점, 공개 의무가 없는 다른 정보들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공개한 점, 교정 업무 특수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