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치·결박' 두살 원아 학대 전현직 보육교사들 벌금형

등록 2023.02.05 05: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치·결박' 두살 원아 학대 전현직 보육교사들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살 원아를 방치·결박해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전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오전 10시 9분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시간 도중 울던 2살 여아가 보살핌을 요구했는데도 여아의 팔을 뿌리친 뒤 일어나 계속 울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6분 같은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던 2살 여아의 목 부위를 팔로 결박한 채 힘을 줘 안아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B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