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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탄소국경조정제도·배터리법·핵심원자재법 등 논의

등록 2023.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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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EU통상총국 부총국장과 면담

"EU 법안, 역외기업에 차별적 요소 없어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 양자 현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날 마리아 마틴-프랏(Maria Martin-Prat) 부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한-EU 통상현안 ▲양국 디지털통상 협력방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협력 등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과 EU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세계적인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속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EU에서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정부 및 기업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됐지만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배터리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내 발표될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에 있어 해당 법안과 계획이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고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현재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SUPD)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 사용도 규제하고 있어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이 지침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미국 IRA와 관련해 정차관보와 마틴-프랏 부총국장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 계기에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을 기반으로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출범한 대(對)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우리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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