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식 단타 위해 빌려달라" 9억여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등록 2023.02.05 13:46:00수정 2023.02.05 13:49: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해자를 세금포탈 혐의로 신고…세무조사 받도록 하기도 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단터거래 위해 돈 빌려달라며 9억여원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8일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식 단타거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1년간 빌려주면 월 34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며 거짓말해 1억원을 송금받는 등 18회에 걸쳐 9억641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출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A씨는 마치 53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주식거래를 통해 큰 수익은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 등으로 5억2900만원을 변제했다"며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 세금포탈 혐의로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