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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 입법예고, 3월 시행 가능할까

등록 2023.02.05 14:17:37수정 2023.02.05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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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것 아냐'…공포까지 통상 116일의 단계별 소요시간 필요

지역 국회의원,법제처와 협의 등 시행령시행 앞당길 노력 '진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당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지난달 마무리됐으나,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추가 신고가 이뤄질 길이 열렸다.

5일 전남도와 여수·순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어도 추후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입법과정(대통령령 기준)은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입법 예고된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규제심사부터 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 및 공포까지의 과정을 따르게된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명시된 단계별 소요 시간은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 약 116일이 소요된다. 여순사건 관련 법률안도 입법예고 뒤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어떻게 하면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까'를 염두하고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 등과 소통하면서 하루라도 시행령 시행을 앞당겨 희생자·유족 신고를 재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16일의 소요 기간을 단축해 오는 3월 중으로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 의원 뿐만아니라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발생한 주철현(여수 갑)·김회재(여수 을) 의원, 광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을 비롯해 전남 지역의원들도 올해 말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입법예고에 "지역민과 함께 환영한다" 뜻과 함께 힘을 보탤 각오를 보였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작년 1월 21일 시작돼 지난달 20일 완료 됐다. 신고 기간 진상규명 신고 건수는 195건, 희생자·유족 신고 건수는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남도가 1만 1131명의 인명피해를 발표한 것과 차이가 커 신고 기간 연장 의견이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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