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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재부 주장에 반박…"무임승차 손실 일부 국가 책임"

등록 2023.02.05 16:24:13수정 2023.02.05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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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무임수송 손실보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월24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에서 시민이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2023.01.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월24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에서 시민이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2023.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자치사무'이기에 요금체계 전반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재부의 판단에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시무"라고 반박했다.

1984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면서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며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지자체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단기순손실은 총 9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익 서비스 손실액이 4848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한다.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은 2784억원이다.

무임수송은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실제 국비지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무임 수송 손실 보전(PSO)을 예산에 포함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면서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이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일정부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우려에 폐기물 사무는 정부가 건설비만 지원하고 운영엔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한 것을 근거로 지하철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역시 노인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기재부 관계자 발언은 믿기지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면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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