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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당원권 정지' 이준석도 후보 후원회장 가능"

등록 2023.02.05 19:09:56수정 2023.02.05 1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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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가 주최한 특별 강연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가 주최한 특별 강연에 참석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도 특정 후보 후원이나 후원회장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친윤계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만큼 친이준석계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고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산하 클린경선소위원회 결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배준영 선관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당원이 특정 후보 후원회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김진모 소위원장이 주재하는 클린소위에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자라도 특정 후보의 후원 또는 후원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을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배 선관위원은 "정치자금법상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 회원, 후원회장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을 함께 해석할 때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데 당원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걸 저희가 추인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김진모 변호사(충북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를 클린경선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클린경선소위원장은 당초 이양수 전당대회 준비 소위원장이 겸임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예비경선 발표 전 공개 발언에서 "선관위원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절대 중립과 공정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아서 선거관리에 임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예비경선에 진출하는 후보자들은 당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전과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되,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음모론의 음모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으로서 국민 눈높이 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제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이 집권여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당원의 축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원장으로서도 최대의 사명감을 갖고 선거 관리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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