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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

등록 2023.02.06 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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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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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 위반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62건이 발생했고, 이는 2021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 제조업 25명, 기타업종 9명 등으로 전년 대비 전 업종 모두 감소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건설업도 본사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망사고를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대구 주요 산단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모든 법 위반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영책임자의 막연한 기대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하는 직·간접적 손실 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며 "법 위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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