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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신청기회 확대....연 2회→수시접수

등록 2023.0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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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상·하반기 접수에서 '수시접수'로 변경

신청인 기간 내 신청서류 놓치는 없도록 변경

최대 10년간 개발자금, 공공기관 우선 적용 등

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신청기회 확대....연 2회→수시접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 2회 상·하반기로 접수되던 기존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물류신기술'은 세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물류신기술의 접수를 수시접수로 변경하는 것은 신청인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조달청 입찰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0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으며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과 4분의1 크기로 접히는 컨테이너 등 물류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물류기술이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올해는 무인운송, 스마트 콜드체인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담당자의 면책 규정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물류신기술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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