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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이상민 "스스로 평가 성급"…말 아껴

등록 2023.02.06 15:37:39수정 2023.02.06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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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참석…"나중에 정리되면 말하겠다"

'이태원 분향소 철거' 놓곤 "서울시 권한, 답변 곤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질문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장관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 최고위원이 '지금 멍하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아니,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정 최고위원이 재차 '기분 좋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진 않다"고 했고 한 번 더 '기분이 안 좋냐'고 되묻자 "그렇지도 않다"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된다. 집에 가서 뭐하실 생각이냐'고 쏘아붙였고 이 장관은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됐다.

이 장관은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관이 손 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손을 쓴다는 게 어떤 말이냐"고 재차 묻고는 "(집행 중지 등은) 서울시 권한이기에 제가 서울시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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