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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수사권 제한법 지시 보도에 "가짜 뉴스"(종합)

등록 2023.02.06 16:15:45수정 2023.02.06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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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책 준비는 맞아, 李지시 無"

대책위 "수사 관행 제도 개선책 논의"

검사 기피제, 정보공개 적용 등 고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본인이 당 내 기구에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단 취지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 지시로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이 검찰권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찰 관련 법안을 고려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대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 차원이란 해석을 두고서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지시가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지만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여러 수사에 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부분 등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단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 배제, 국가 손해배상 시효 배제 등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보도 관련 이 대표 지시가 있었단 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 지시 대상으로 지목된 대책위 또한 "이 대표는 지시한 바가 없다"며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 관련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 개선책을 논의 중이었다"며 "허위사실을 어떤 경로로 확인한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거론 법안들은 법조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라며 "기피 신청은 법관에겐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겐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래 형평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했다.

대책위는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해 검사 수사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소법 18조 법관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 수사 염려가 있을 때 한해 기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사 정보공개법도 별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이름과 업무 직위,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독 검찰청 등 일부 기관만 직원 정보를 공개 않거나 극히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사칭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또 "이런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관련해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지금 수사 중인 이 대표가 수혜를 볼 거란 주장은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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