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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협회 "전세사기, 등록임대제 탓 아냐…전세자금대출 등 원인"

등록 2023.02.06 17:49:57수정 2023.02.06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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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작년 말(-0.74%) 이후 4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1.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작년 말(-0.74%) 이후 4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목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금리 역전세 상황이 이어져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 활성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까지 다하고 있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을 또다시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해 무엇보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음에도 제대로 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또다시 임대사업자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 선의의 주택임대인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을 감면받기에 이와 같은 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다"며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사기범들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과세특례 역시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2018년9월 부동산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등록도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전세사기를 포함한 보증금 미반환사례의 증가는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활성화가 아닌 양적 완화 상황 속에서 낮은 금리로 과도하게 실행던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차 3법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한 전세가격의 폭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2020년7월 부동산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명목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확대·소급해 적용한 부분도 큰 문제"라며 "제도의 표면만을 본다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강제해 임차보증금을 안전히 보호한다고 보이지만 이를 무리하게 소급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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