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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등록 2023.02.06 17:51:12수정 2023.02.06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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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 있을 때 하는 것"

"이상민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 했는지 의문"

직무정지 대비 차관 교체설에는 "아는 바 없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법사위 등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관계자는 차관 교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차관 인사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고서 법사위든 본회의든 절차가 남았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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