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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수갑 차고 경찰 조사…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등록 2023.02.07 12:00:00수정 2023.02.07 1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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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6시간 동안 수갑 차고 조사 받은 형제

경찰 "범행 확인…자해 우려 있어 수갑 채워"

인권위 "과잉금지원칙 위반…신체자유 침해"

6시간 수갑 차고 경찰 조사…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피진정 경찰관 A씨의 소속 경찰서장에게 A씨를 주의 조치하고,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은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 B씨다. B씨는 A씨가 형제를 조사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A씨는 영리약취, 특수감금,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범 피의자인 형제가 강도상해를 범한 점이 확인됐으며, 도주와 자해 우려가 있어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웠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3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시 수갑과 포승 등을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을 때는 담당경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형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형제에게 4번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형제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검거된 형제에게 각각 6시간, 5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이들 형제에게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 것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제에게 범죄 경력과 최근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형제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수갑등 사용지침'에 따라 수갑 사용 경위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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