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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 살아있다…한 달 새 2번이나 사망선고 후 부활

등록 2023.02.07 12:07:35수정 2023.02.07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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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내리고 3시간 뒤 숨 쉬는 모습 발견돼

美서 유사한 사건 또 발생…한 달 새 2번

[서울=뉴시스] 미국 뉴욕의 양로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 NBC 뉴욕 등 외신이 보도했다. <출처 : NBC New York 유튜브 캡처> 2023.0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뉴욕의 양로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 NBC 뉴욕 등 외신이 보도했다. <출처 : NBC New York 유튜브 캡처> 2023.0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현수 인턴 기자 = 미국 뉴욕의 양로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 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 NBC 뉴욕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경에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에 있는 워터스 에지 요양원에서 한 여성이 사망선고를 받았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오후 1시 30분에 뉴욕 밀러 플레이스에 있는 OB 데이비스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오후 2시 9분에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 측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여성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뉴욕 주 검찰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대변인은 이번 일로 인해 해당 여성과 그녀의 지인들이 불필요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원에 대한 기소 및 벌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약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와 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1만 달러(약 12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시 사망 판정을 받은 66세 여성이 지퍼가 달린 시신 가방에 담겨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이후 직원들이 지퍼를 열자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쉬고 있는 것이 발견돼 그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은 이틀 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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