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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 두고 반발 확산

등록 2023.02.07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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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구현 못하는 현실을 보완입법한 조례"

"시대 역행하는 행위…폐지 추진 시의원 사퇴하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입법예고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연을 열고 "반헌법적인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릴 제269회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기본법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조례로 보완 입법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례 발의자 14명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결같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 불가한 무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학생들을 노예로 키우고 싶은 자들에게 투쟁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거듭 "조례안 폐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민주시민교육을 왜곡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조례폐지를 추진한 대전시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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