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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등록 2023.02.07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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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은 7일 오후 2시 개최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의 동의 없는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입장문을 내고 "원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날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번 상정될 계획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될 수 있다"면서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은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후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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