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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등록 2023.02.07 11:49:59수정 2023.02.07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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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애매한 규정으로 당초 사업 도입 취지 위배

'나락·배추는 되고, 쌀·김치는 안된다' 혼란만 가중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여론에 불 당기는 처사"

[무안=뉴시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한전이 위약금을 부과한 조치는 "국가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의 이번 단속은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원물이고 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대상'이란 규정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단속은 지난해 126건, 위약금 5억 9600만원 부과로 전년인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했다.

수산물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의 대법원 판결에서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돼야 한다"면서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 한다면 정의규정을 고쳐서라도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여론에 불을 당기는 처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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