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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 청구, 광주전남 병의원·한의원 5곳 적발

등록 2023.02.07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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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기관 20곳 적발

누리집에 6개월간 기관명·위반행위 등 공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국 요양기관 20곳 중 5곳이 광주·전남에서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 20곳 중 광주에서 3곳, 전남에서 2곳이 포함됐다.

광주는 서구 모 의원 1곳(폐업), 북구 모 한방병원 1곳(폐업), 서구 모 한의원 1곳이다.

이 중 서구 모 한의원은 3년에 걸쳐 요양급여 2억 3847만 원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업무 정지 154일 처분을 받았다.

이 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약을 투약한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고발됐다.

북구 모 한방병원과 서구 한 의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2억 8890만 원과 영업 정지 147일 명령을 받았다. 

전남에선 목포시 모 정형외과병원 1곳(하지 않은 의료 행위 청구)과 광양시 한 여성의원 1곳(비급여 대상 진료 뒤 이중 청구)이 적발돼 각 업무 정지 50일·58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심의를 거쳐 정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구·보건소 누리집에서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요양기관 20곳의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228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행정 처분과 함께 명단 공표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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