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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 불법 증축 등 위법 사항 확인

등록 2023.02.07 12:56:34수정 2023.02.07 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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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일제조사를 시작한 시는 일부 업소의 건축물 불법 증축 사항과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등을 확인했다.

현재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 완료된 상태다.

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동시에 파주소방서는 각 주택별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또 파주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도 고지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자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직업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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