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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대포통장 유통책과 결탁한 법무사 사무장 기소

등록 2023.02.07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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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유령법인의 설립을 대행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A씨를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보전액 4000만원 추징보전 및 유령법인 8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제공한 후 입금된 피해금 일부(4200만원)를 가로챈 대포통장 유통책 B·C씨 등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 피해금 일부가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제공한 대포통장 유통책 D·E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대포통장 유통 혐의에 상법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대포통장 유통 사건들을 보완수사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중간에서 이를 인출해 횡령한 신종 범행을 밝혀냈다"며 "대포통장 유통책들을 위해 유령법인 설립을 대행해준 법무사 사무장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수사중지한 사건 피해자 3명이 본건 피해자임을 밝혀내 피해금 일부가 환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12개에 대해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현금수거책 모집에 악용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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