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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인간 존엄성 짓밟아"

등록 2023.02.07 14:27:26수정 2023.02.0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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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실형과 15년 위치추적 부착 명령

검찰 "재범 가능성 상당…법정최고형 구형"

法 "인간 존엄성 짓밟아…엄벌 선고 불가피"

앞서 스토킹 등 혐의 1심 징역 9년…총 49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2)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2)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전주환에 위치추적 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이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또 A씨를 찾아가기 전 해당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확인했는데, 태풍 북상 시기여서 A씨가 우산을 쓰거나 하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결국 A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스토킹 등 혐의 1심 선고 전날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주환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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