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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수협조합장 불법선거 집중 단속

등록 2023.02.07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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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2월 16일)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선거 행위를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불법선거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일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수사부서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선거사범 수사사례와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특정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한 중립자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해경은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사범 56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당시 검거된 이들 중 금품·향응 수수가 57%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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