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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2심 징역 9년6월

등록 2023.02.07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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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2심 징역 9년6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 투약케 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 즉 호감을 얻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출토록 한 뒤 동거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치소 수감 기간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6월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피해자를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에 둔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게 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한 점,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춰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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