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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청신호'…상계·해운대도 특례 적용(종합)

등록 2023.02.07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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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용적률 특례도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100만㎡ 이상 대상

인접·연접한 2개 이상 택지도 포함 가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고가혜 기자 =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형평성이 논란이 된 만큼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면적이 100만㎡에 못 미치더라도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으로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 되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또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인천은 구월·연수, 광주 상무, 대전 노은·둔산, 부산 해운대 등도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투트랙' 체계를 이룬다.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에는 특정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재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분당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198%인데, 특례가 적용되면 300~350%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도 증가 가능한 세대 수를 현행 15%에서 20% 내외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는 고려 중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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