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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사살…명백한 불법행위"(종합)

등록 2023.02.07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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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살해' 위자료 청구

참전군인·생존자·목격자 법정서 증언

1심, 원고 일부승소…"3000만원 배상"

"한국군 총격 인정…불법행위 명백"

[서울=뉴시스]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12일 일어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퐁니·퐁넛 마을 모습. (사진=응우옌티탄씨 소송대리인단 제공) 2023.02.07.

[서울=뉴시스]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12일 일어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퐁니·퐁넛 마을 모습. (사진=응우옌티탄씨 소송대리인단 제공) 2023.02.07.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이지만 베트남과 한국 모두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한국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인권침해의 불법성, 피해 내용과 정도, 5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면서도, "원고가 3000만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정부에 판시와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이 사건은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씨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 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구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무장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첫 법적 대응이다.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 목격자 등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일관되게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중 파월 참전 군인 A씨는 민간인 살해는 상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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