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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인파 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재판 절차 시작

등록 2023.0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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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첫 재판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 직원 회유하고 종용한 혐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들에 재판이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책임자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방위 수사를 통해 가장 먼저 박 전 부장 등을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검찰에 송치했고,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같은 달 30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 곽모씨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경찰서 직원인 곽씨도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히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앞서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보고서를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겠냐, 컴퓨터를 다 지우는 게 어떠냐, 보고서를 안 만들었다고 하기 싫으면 용산서에서 핼러윈을 대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제출한 요약본이라고 하면 어떠냐" 등의 말로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6일 용산서 정보관으로부터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나가 현장에서 인파관리, 위험상황 발생시 경력요청 등 신속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그냥 크리스마스와 같은 거다,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된다"며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 시도된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공소장에는 "보고서는 핼러윈 데이 전후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경찰의 대응 미비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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