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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첫 인정…"대한민국 국격 높인 판결"

등록 2023.02.07 17:28:24수정 2023.02.07 1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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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살해' 위자료 청구

참전군인·생존자·목격자 법정서 증언

1심 "불법 행위 인정"…3000만원 배상

피해자 "매우 기뻐…희생자에 위로될 것"

"이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응우옌티탄 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가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2.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응우옌티탄 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가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인권침해의 불법성, 피해 내용과 정도, 5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면서도, "원고가 3000만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정부에 판시와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씨는 한국군 총격으로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함께 총격을 당한 자신의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자신과 가족이 살상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구한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첫 법적 대응이었다.

3년여 간의 소송에서 응우옌티탄씨 측과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 측은 수많은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국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국민이 직접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건 부적법하다", "국가 간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국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응우옌티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법리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응우옌티탄 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가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2.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응우옌티탄 씨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가 3000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본안에선 당시 국군이 자행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국군의 총격 사실과 응우옌티탄씨 가족의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판결 이유를 판시했다.

응우옌티탄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쁘고 즐겁다는 소감을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응한 응우옌티탄씨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의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저도 퐁니·퐁넛 마을 주민들에 기쁜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선경 변호사는 "3년 전 소장 제출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소송은 보편적 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한 소송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오늘의 판결 의미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석 변호사는 "재판 변론을 종결하며 '이 판결이 대한민국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최초의 사과문 1호가 되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비로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청구 금액이 3000만100원인 이유에 대해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했다"며 "통상 민간인 학살 사건에선 사망자 유족이 청구해서 금액이 비교적 높지만 응우옌티탄씨는 총격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유사 소송 등 추후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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