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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가연동보조 151억 지원…농가 신청 기한 연장

등록 2023.02.07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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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가중 시설원예 농가 3개월치 지원

지원 대상 중 72%만 신청…22일까지 추가 접수

[세종=뉴시스] 온실 속 작물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비닐 덧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온실 속 작물 생육온도 유지를 위해 비닐 덧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피해가 농가에서도 속출하자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에너지절감시설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원예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은 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리터(ℓ)당 908원으로 1000원을 밑돌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작년 7월에는 ℓ당 1457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올해 2월1일 기준 121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따라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서는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으로 151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이달 3일 기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은 전체 지원 대상의 72%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미처 신청하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0일까지인 신청기한을 10일 연장해 22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 71억원을 투입해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열이나 폐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52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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