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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 막판에 '과열' 조짐(종합)

등록 2023.02.08 0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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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조합장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

노동진 진해수협조합장 *재판매 및 DB 금지

노동진 진해수협조합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6일 노동진 진해수협조합장 후보 자택과 진해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일 수협관계자에 따르면 노 조합장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후보는 8일 "지점 개소식, 건물 준공식 등 전국 수협 조합들이 개최하는 행사들이 있다"며 "조합들 간에 서로 화환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아마 내 이름으로 화환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화환 명의는 전부 '진해수협'이었고, 전부 조합 예산으로 집행했다"며 "위탁선거법 제36조는 대표자 직명·성명을 밝히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는 노동진 진해수협조합장, 김덕철 통영수협조합장,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등 3명이 출마했다. 오는 16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회장이 뽑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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