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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약품 중기에 환급금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등록 2023.02.08 10:30:00수정 2023.02.08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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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청장, 오송과학단지서 현장소통 간담회

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등 중기 대표 참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오송=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2023.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송=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2023.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민간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요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이차전지·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우선 처리 중이다.

아울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활용해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납세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송=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2023.02.28. *재판매 및 DB 금지

[오송=뉴시스]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2023.02.28.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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