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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친 불법사금융·유사수신…지난해 4690명 검거

등록 2023.02.08 12:00:00수정 2023.02.08 1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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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침해 금융범죄사범 4690명 검거·118명 구속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 47%p 증가

서민 등친 불법사금융·유사수신…지난해 4690명 검거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선 피해자 532명에게 3724%에 달하는 고리로 이자를 받아낸 미등록 대부업자 7명이 붙잡히고 그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총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3억200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고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대전에서는 돈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5198%를 매겨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 13명이 검거되고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두고, 돈을 연체할 때마다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서민·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963건·469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사금융으로 1177건·2085명이 검거됐고 22명이 구속됐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로는 626건·2152명이 붙잡히고 5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으로는 146건·370명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는 14건·83명이 검거됐다.

특히 지난해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 검거건수는 47%포인트, 검거인원은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음에도, 여전히 관련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또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처분금지시키기도 했다.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확정 이전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향후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올해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대면 투자설명회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2023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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