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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깡' 판쳐…전국서 237건 적발

등록 2023.02.08 12:00:00수정 2023.02.08 1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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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하반기 일제 단속 결과

상반기 대비 70%↓…104건만 행정처분

지류형·선할인형 특히 취약…발행 축소

지역사랑상품권 '깡' 판쳐…전국서 237건 적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깡)'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7~25일 19일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이뤄졌다.

지자체 공무원 1032명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290명 등 총 1322명이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276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3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상반기의 787건 대비 69.9%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장 계도한 건수는 133건이다. 상반기 707건보다 81.2% 급감했는데 지난 3차례의 일제단속을 통해 이용자와 가맹점의 부정유통 인식이 개선된 영향이라는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반면 단속 건수는 104건으로 상반기의 80건보다 30.0% 증가했다. 단속 인원이 151명 증원된데다 단속 역량강화 교육과 이상거래 교차검증을 통해 단속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104건 중 41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18건에 대해서는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3건의 경우 총 1044만여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건 역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종이)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 순이다.

특히 소위 깡으로 지칭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이 79건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사전 할인해주는 '선(先)할인형'의 부정 유통이 102건(98.1%)으로 구매 후 캐시백을 얹어주는 '캐시백형'(2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매ꞏ환전대행점에서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상시 진행하고, 부정유통 취약 지역에 대한 수시점검과 맞춤형 단속 역량강화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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