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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상병헌 의장 산하기관 인사권 쥐락펴락"

등록 2023.02.08 11:45:10수정 2023.02.08 1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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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발의 조례안 '위법'… 기관 자율성 침해 다수당 '횡포'"

"‘시의회 추천’ 몫 협의 없이 의장 단독, 직무 범위 넘어선 위법"

[뉴시스=세종]세종시청 기자실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2023.02.0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세종시청 기자실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2023.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이 시 산하기관 인사권도 쥐려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시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용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골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구성을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통일해 고정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근거로 관련 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류제화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날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며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권을 제한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민간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주주의 주주권 제한 관련, 싱싱장터를 운영하는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세종로컬푸드는)세종시의 지분은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52% 지분은 민간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조례안이 담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강제적 운용은 민간 주주들이 가진 주주권 중 하나인 임원 선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기관 조례안 강행 이유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처리하려고 한다"며 "의도를 미루어 짐작케 하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의 명의자 변경을 짚었다. 류 위원은 "조례안은 당초 상병헌 의장 대표 발의를 전제로 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대표 발의자만 임채성 시의원으로 바꿨다"며 "상 의장은 그동안 세종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의장 단독으로 추천해 왔고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 의장 손에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여주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쥐락펴락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출자기관 조례안을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채성 시의원 발의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 모든 산하기관은 정관을 고쳐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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