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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택시요금 올라도 '공공형 택시'는 그대로 1500원

등록 2023.02.08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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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가운데 버스 이용이 불편하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500원에 이용이 가능한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명6동 두길·식곡마을, 광명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등이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1일부터 일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됐으나, 해당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의 15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 방법은 운행지역 마을 주민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공형 택시 이용 등록을 신청하고, 필요시 콜센터로 택시를 호출하여서 이용하면 된다. 하루 2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한다. 박승원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지속해 펼쳐나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 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한 관련 택시는 현재 17개 마을로 확대·운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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