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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추진

등록 2023.02.08 1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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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령상 관리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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