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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해소" 군용차 몰고 부대이탈 20대 수병 집행유예

등록 2023.02.08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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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이탈한 동료는 음주운전 사고…죄질 무거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군 복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 병사들과 허가 없이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수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5)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자도에 주둔한 해군 소속 병사였던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3시27분께 부대 내 당직실에서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 복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풀고자 군용 자동차를 무단으로 몰고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부대 내 군용차량 3대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온 뒤 약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동료 병사는 이날 술을 마시고 군용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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