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형배 시의원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 무효"

등록 2023.02.08 13:3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 의원 "선임과정 정관 위반…복수의 위원장 선임 정관개정 필요"

황 국장 "공동집행위원장 선정 자문받아…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전주=뉴시스] =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4·5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뉴시스] =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4·5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배우 정준호씨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박형배(효자 4·5동) 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가 공동집행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했다"면서 "이사회 의결은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 35조 제2항에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정관에 부위원장과 위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점과는 달리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문맥의 의미상 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수의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정관으로 특별히 규정돼야 한다는 전주시의회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집행위원장 체제를 유지해왔던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두 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정관 개정 절차를 선행해서 그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영화제의 진정성 회복과 독립성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출범해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기존 관습과 자본 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실험적인 영화제로 시작했고, 대안과 독립의 화두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온전한 색깔로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민과 영화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자체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당연직인 조직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 또한 정책적 간섭에서 벗어나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대다수는 1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위원장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정된다는 것이 (정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자문을 저희 나름대로 구했고, 이사회를 거쳐 궤를 함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정관 개정 등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 두 달여 남은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우 정준호와 민성욱씨가 지난해 12월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배우 권해효씨, 방은진 감독, 한승룡 감독 등 영화인 이사 3인은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사진 공백이 시작됐다.

한편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