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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11개 시·군 11개소 '안심골목길' 조성

등록 2023.02.08 1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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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표지병, 방범용 CCTV·비상벨 등 설치

도민체감 생활안전 확보,주민 만족도 높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완료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완료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인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CPTED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11개 시·군 11개소를 선정해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학교 주변, 성범죄 및 침입 절도 등 범죄 발생 지역, 노후 공·폐가 밀집지 등으로 학생·여성·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CPTED)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환경을 재조성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솔라표지병 및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 등 조명 확충 ▲벽화 및 도로포장을 통한 가로 환경정비 ▲방범용CCTV·비상벨 설치 등 범죄 사각지대의 환경 개선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3~10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시·군 36개 사업(총사업비 33억4900만 원)을 추진했다. 주민 만족도가 높아 매년 대상지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도 사업을 완료한 밀양·창녕·고성 지역은 5대 강력범죄 발생이 25% 감소했고,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97.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지난해 10월에는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경남도가 '종합우수' 성적을 거두며, 지역맞춤형 안전정책의 차별성으로 전국 1위인 대통령 표창(정부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상남도경찰청 및 시·군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업 내용은 경남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대상 시·군과 경남자치경찰위원회·경남경찰청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개소당 사업비 5000만 원)' 공유 및 연계로 범죄 취약지의 환경개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의 생활안전 확보, 범죄 발생률 감소, 도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향상 등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결과, 주민 범죄 불안감 감소 및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난 만큼, 올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여 학생·여성·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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