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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부적정 추진 ‘수두룩’

등록 2023.02.08 1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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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8일 공개

2019년부터 3년간 시행 사업 점검

행정조치 32건·신분조치 25명 등 요구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축산분야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한 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도는 저능력 흑우 도태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저능력우의 선별 기준과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태 대상인 저능력 흑우를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생산하도록 방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경영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축산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 지원 사업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사업 신청자로부터 계획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자를 임의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9년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A업체에 원료보관고와 냉동창고 신축 사업비로 보조금 5억여원을 지원했지만 이듬해 정산 검사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 처리해 재산을 임의 처분하도록 하기도 했다. 보조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시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과 관리기간 등을 명시한 ‘부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부기등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갖게 된 재산에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A업체는 해당 재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며 2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도감사위는 이를 '재산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감사위는 A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업체의 부기등기는 지난해 3월에야 이뤄졌다.

행정시에서 추진한 축산분야 보조사업들에서도 문제들이 파악됐다. 제주시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부적정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줬고, 서귀포시는 보조사업자가 부적정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데도 방치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시정·주의·통보 등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15명, 주의가 10명이다. 이와 함께 601만2000원의 회수 처분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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