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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원

등록 2023.02.08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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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적합도 '셀프 여론조사' 인터넷 언론 통해 보도

'공직선거법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원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셀프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69) 전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8일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거운동원 이 모(48)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이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며 "지역 인터넷 언론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파급력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이 씨를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에 알려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등)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심 전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 씨는 충청권 한 여론조사 업체에 700만 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인터넷 매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심 전 예비후보는 김병우 전 예비후보(전 교육감)에 이어 후보자 적합도 2위를 기록, 윤건영 예비후보(현 충북교육감)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이 심 전 예비후보 개인 금융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미뤄 후보자 개인이 셀프 여론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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