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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상민 장관, 자택 머물며 탄핵 심판 대비

등록 2023.02.08 15:35:49수정 2023.02.08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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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청사 집무실 사용 불가

신분 유지, 개인적 외부활동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택에 머물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정부청사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2곳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까지 총 3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의 인용까지 되면서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은 자신의 집에 머물며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단,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 등은 탄핵심판 확정 전까지 받게 된다. 장관 신분으로 외부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돼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기에 관저에 머무르곤 했다. 이 장관의 경우 관저가 없어 자택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개인적인 외부 활동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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