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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거부시 서비스 제한한 메타…개인정보위, 韓서 과태료 처분

등록 2023.02.08 14:47:56수정 2023.02.08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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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에 시정명령 및 660만원 과태료

타사 행태정보 수집 거부시 서비스 제한행위, 인정보보호법 위반

SNS의 맞춤형 광고 기능은 SNS의 본질적 기능도 아냐

타사 행태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

고학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지난해 제3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기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내놓으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했던 메타가 국내 규제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제 동의' 논란을 받고 메타가 새 정책을 스스로 철회했지만, 당시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했다는 게 규제 당국의 판단이다.

행태정보 제공할 수 없다면 서비스 못쓴다? 행정제제 받은 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혹은 앱 방문 사용이력, 구매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를 말한다.  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다.

지난해 5월 메타는 우리나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면서 이에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지했다가 '강제 동의'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메타의 새 정책 철회 전까지 해당 수집에 동의한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경우 410만명을 상회하고 인스타그램의 경우 1590만명을 상회한다. 또한 메타가 당시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신규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해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이 자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예컨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메타의 실명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게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빅테크 맞춤형 광고 정보수집 관행 제동…"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용자 선택권 보장해야"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한 바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총 3억9000만 유로(약 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처분으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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